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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전후납북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승인 2021.07.22  10: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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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북피해자와 가족들 국가가 교육 지원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강남갑, 사진)이 납북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국가가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전후납북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 동안 납북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차별, 편견, 감시 등으로 인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해 가난이 대물림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태영호 의원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납북피해자는 총 3,835명으로 상당히 많지만, 이들 대부분은 과거 북한의 간첩으로 의심받고, 고의적으로 월북했다는 과도한 비난을 받는 등 납북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인격권이 침해받아 온 것 같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태 의원은 “얼마 전 납북피해자 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일용직 노동을 전전하며 참 어려운 삶을 사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며 “앞으로 북한 정권에 의해 피해를 당한 우리 국민들과 그 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수희 기자 flower7306@yahoo.co.kr

<저작권자 © 강남내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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