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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한강 수상레저활동 안전 및 활성화 조례’ 제정

기사승인 2021.09.24  08: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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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환경 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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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에 끝난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송명화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한강에서의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환경 조성과 수상레저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이 조례안은 ▲한강 수상레저안전관리계획 수립 ▲한강 수상레저활동 안전준수 및 관리 ▲한강 수상레저활동 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 사업 ▲한강 수상레저시설의 조성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관리하는 한강공원에는 8개 공원에 총 14개의 수상레저업체가 등록되어 수상레저사업을 하고 있으며, 모터보트, 수상스키, 제트스키, 요트 등이 있다.

송명화 의원은 “최근 수상레저 활동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관련 산업 또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한강에서의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수상레저 활동 및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라면서 “특히 수상레저 활동은 수상(水上)이라는 특수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대부분 동력 수상레저기구가 수반되기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무엇보다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한강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수희 기자 flower7306@yahoo.co.kr

<저작권자 © 강남내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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