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한 경우 국고에 귀속된 재산 가족이 돌려받을 수 있게 개정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강남갑, 사진)은 지난 23일 무연고 북한이탈주민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들의 재산을 통일부장관이 관리하고, 향후 가족에게 양여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 법안은 무연고 탈북민이 사망한 경우 북에 남아있는 가족이 북한을 탈출하거나, 통일 이후에도 국가에 귀속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상당수가 무연고자로 이들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민법 제1058조에 따라 재산이 국고에 귀속된다.
태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무연고자 탈북민들을 위한 두 번째 법안이다.
태영호 의원은 “이번 법안이 꼭 통과되어 탈북민들이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호 받고, 그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더욱 개선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탈북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수희 기자 flower7306@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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