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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날 시의원, 어린이 통학 안전 위한 조례안 대표발의

기사승인 2023.03.14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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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학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 규정

통학로 등 학교 교통사고로부터 학생을 보고하기 위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 사진)은 지난 10일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523건, 사상자수는 565명으로 2020년 대비 10.8% 증가했다. 또한 사고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요일별로 금요일에 발생한 사고 건수가 20.7%, 시간대별로 오후 2시에서 6시에 발생한 사고 건수가 54.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교통사고 범위를 확대 규정하고 정기적인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 의무화 및 전자시스템 관리, 안전 지도 및 교육,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여기에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학교 교통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새날 의원은 “통학로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학생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 학생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안은 최근 어린이 교통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고 있어, 교통사고의 범위를 학교 내는 물론 학교 밖까지 범위를 확대해 적극적인 교통 안전대책 수립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통학로 내 교통사고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자체,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미래 주역인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수희 기자 flower7306@yahoo.co.kr

<저작권자 © 강남내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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