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발언 통해 강남구 재정자주권 지키는 일에 동참 호소
최근 자치구별 재산세 세입 격차가 커진다는 이유로 서울시의회가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구의회에서 재산세 공동과세율 상향은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사진)은 지난 3일 제321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구민들이 부담한 재산세는 2008년부터 무려 16년간 3조 6,933억 원을 특별시분으로 전출했고, 균등 배분에 의해 7,195억 원을 교부받아, 강남구는 2조 9,738억 원의 재정손실을 감수하면서도, 타 자치구 균형발전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에서는 금년 6월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10% 상향하고자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면서 “만약 공동과세 비율이 60%로 상향된다면 강남구는 연간 약 800억 원 이상이 특별시분으로 추가 전출될 예정이고, 차등 배분시에는 약 700억 원 이상이 추가 전출될 것으로 예정됨에 따라 강남구 재정은 날개 없이 추락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과세 비율 현행 50%에서 더 이상 밀리면 절대 안 된다”면서 “구민이 낸 세금은 우리 구민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의회, 집행부, 구민과 삼위일체가 되어 향후 발생 가능한 일들에 진력(盡力)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됐으며, 그 당시에는 40%로 시작된 본 제도가 2010년부터 현재까지 50%에 이르고 있다.
이 제도는 서울시에서만 시행되는 특별한 제도로 자치구 간 재정 형평화를 위해 재산세의 50%를 특별시분으로 거둬 25개 자치구에 균등배분함으로써 자치구 간 재원의 이전으로 수평적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제도로, 강남구민들은 정부와 서울시가 내세우고 있는 자치구 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금까지 본 제도를 수용해 오고 있다.
정수희 기자 flower7306@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