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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만희 시의원,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와 주민안전대책 촉구

기사승인 2024.09.04  11: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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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폐기물 정책 실질적 개선 및 시설 인근 주민 건강영향조사 확대 필요성 강조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의원(국민의힘 강남4, 사진)이 지난 2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현황 및 현대화 사업, 쓰레기 소각량 증가와 이에 대한 대책, 주민 건강 영향 조사와 관련해 질의했다.

유만희 의원은 먼저 서울시의 노후 자원회수시설 현황에 대해 언급하며, 마포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 뿐만 아니라 나머지 강남, 노원, 양천의 노후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현대화사업 마스터플랜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원회수시설 쓰레기 소각량 증가 문제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쓰레기 소각량에 대해 그 원인을 찾아 감량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라면서 “쓰레기 감량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자원순환이나 환경문제에 부합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실질적인 쓰레기 감량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소각장 300미터 내 주민들에게 실시하는 건강 영향 조사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현재 진행 중인 조사는 소각장 주변 300m 이내 거주 주민을 중심으로 3년 주기로 인구 대비 0.9%만을 대상으로 샘플링을 통해 이루어진다.

유 의원은 ▲일부 샘플 조사가 표본집단으로서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가? ▲300m를 초과하는 인접지 주민들은 시설영향으로부터 안전한가? ▲20년째 한 연구기관의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건강영향조사를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 현재의 건강영향 조사만으로 주민들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잠재울 수 없다고 지적하며, 보다 포괄적인 주민 건강영향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만희 의원은 지난 제324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에 따라 간접 영향권 내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주민건강영향조사’에 더해,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추가 건강 검진이 필요할 경우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었다.

정수희 기자 flower7306@yahoo.co.kr

<저작권자 © 강남내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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