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서장 김흥곤)는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에 가해지는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 화재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이다.
중요 소방시설 고장 방치ㆍ차단ㆍ폐쇄 등 행위나 복도ㆍ계단ㆍ출입구ㆍ방화문 폐쇄 등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관할 소방서 방문이나 우편ㆍ팩스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신고 시 현장 확인과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현금 또는 5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 포상으로 지급된다.
김흥곤 서장은 “신고포상제를 통해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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