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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놀이시설에 골프 연습, 음란물 시청 등 금지

기사승인 2024.09.06  15: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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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욱 시의원 대표 발의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시민 안전 강화하는 관련 규정 마련

앞으로 서울시 어린이 놀이시설에서는 놀이 활동 목적 이외의 골프 연습 등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행위 또는 음란물 시청 등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할 수 없게 됐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 사진)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7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에서 제한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범위 이외에 서울시 조례로 어린이 놀이 활동 목적 이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해 시설물이나 이용자에게 위험이 되는 행위, 시설 이용자나 관리자 등에게 성적(性的)수치심을 일으켜 위해를 주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마련됐다.

최근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미끄럼틀에 라이터로 열을 가한 주방용 가위를 꽂아놓고 달아난 비합리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벙커샷 연습을 위해 골프채로 공을 날리면서 골프 연습을 하거나 부적절한 음란물을 버젓이 시청하는 등 시민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김동욱 의원은 “어린이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금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미비해 시민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관련 규정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라면서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린이 안전 문제는 다른 것들보다 더 민감하고 세밀하게 규정을 마련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앞으로도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안전 문제를 꼼꼼히 살펴서 관련 규정들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3월에도 서울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에서 음란행위, 영상 시청 등을 볼 수 없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정수희 기자 flower7306@yahoo.co.kr

<저작권자 © 강남내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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