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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서울시의회 손 완전 떠났다... 상임위 소관 기관 삭제

기사승인 2024.09.12  19: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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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기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해 본회의 통과

▲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김현기 의원이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tbs(교통방송)가 9월 11일부로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된 데 이어, 서울시의회의 손을 완전히 떠났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 강남3)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기관에서 tbs를 삭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대표 발의해 1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2024년 9월 11일부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를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지정 해제한다고 행정 고시했다. 이로써 tbs는 민간 비영리법인이 됐다.

김 의원은 “행안부가 오늘 자로 출연기관 지정 해제를 함으로써 서울시민이 tbs에 세금 지원을 할 법적, 제도적 근거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라면서 “시민의 뜻을 올곧게 받들고,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아껴 더 필요한 곳에 적절히 써야 한다는 서울시의회의 굳은 의지의 결과물이 드디어 완전한 결실을 보게 됐다”라고 밝혔다.

2022년 7월 제11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tbs에 대한 세금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교통정보를 얻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면서 매년 수백억 원의 시민세금을 tbs에 쓰는 것은 시민 뜻에 부합하는 일이 아니고 과다한 조직과 방만한 운영이 초래하는 부담을 오롯이 시민이 지는 것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지원 폐지조례안이 마련됐다.

이후 2022년 11월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으며, 2023년 말 지원 기한을 5개월 연장한 바 있다.

김현기 의원은 “앞으로도 용도가 불요불급하고 목적이 불분명하며 효과 불투명한 정책과 예산은 없는지 이른바 ‘3불 원칙’에 의거 면밀히 살피고 과감하게 변화를 요구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수희 기자 flower7306@yahoo.co.kr

<저작권자 © 강남내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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