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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립하고 집행할 때 장애인 입장에서 실질적인 방안 마련해야

기사승인 2019.02.21  13: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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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발언> 복지도시위원회 김형대 의원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2동, 일원 1, 2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형대의원 입니다.

사회복지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실현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다양한 사용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마음껏 복지서비스를 누리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계획되어야 합니다.

우리구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하여 장애인복지관, 청소년시설 등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러한 사회복지시설 사용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마음껏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그 동안 우리는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시설을 계획, 건립해 왔기 때문에 장애인은 자신의 신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주위환경으로 인하여 더욱 커다란 고통을 받으며 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비장애인 중심의 시설을 장애인이 보다 편하고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시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우선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장애인의 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은 상대적으로 남자 장애인보다 여자 장애인 시설이용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니 여자 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도 필요할 것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편의제공은 신체적 편리함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편의는 경제적, 사회적 편리함을 함께 생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동이나 활동을 편리하게 해주는 역할에서 벗어나 정신적 측면에서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이 되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스스로가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고용이나 취업을 확대 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향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본 의원의 발언을 염두에 두고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법과 규정에 맞게 건립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법과 규정에 맞는 시설의 건립만을 말씀 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장애인의 입장에서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구청장께서는 오늘 본 의원의 발언 취지와 내용에 대해 생각을 함께하여 우리 강남구가 장애인을 위한 대한민국 일등 강남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구청장의 철학과 의지가 반영되어 우리 강남구 장애인들의 얼굴에 기분 좋은 변화, 웃음꽃이 피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강남내일신문 webmaster@ignnews.co.kr

<저작권자 © 강남내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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