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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대여ㆍ도용 막으려면 요양기관의 신분확인 의무화 절실

기사승인 2019.05.14  13: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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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서부지사장 윤재숙

우리나라는 1977년에 50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이 시작되었다. 그 당시에는 10%도 안되는 국민에게 제한된 급여만을 제공하였으나, 이후 12년만인 1989년에 전국민 의료보험을 도입하였고, 2000년 7월에 조직통합을 거쳐 건강보험으로 재탄생되어 보장수준이 확대되면서 세계 각국으로부터 비용효과적인 우수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개발도상국은 물론 미국 등 선진국에서 조차 우리의 건강보험을 배우기 위해 해마다 우리나라를 찾을 정도로 세계가 부러워하고, 국민건강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성과를 이루었다.

하지만 최근 건강보험증 불법 대여ㆍ도용으로 인한 부작용 및 사례가 급증하는 등 건강 양심이 휘청거리고 있고 사회 전반에 부각시켜 개인의 질병왜곡 현상과 보험료 인상요인이 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실제 병ㆍ의원에서는 성명과 주민번호만 불러줘도 진료가 가능한 상황이며, 병ㆍ의원에는 수진자의 본인여부 확인에 대한 의무가 없다 보니 병원에서는 본인 신분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외국인 노동자, 교포, 주민등록 말소자 등 건강보험 비가입자들이 명의도용으로 부당하게 의료혜택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증 도용 근절을 위해서는 진료 시󰡐요양기관의 본인 확인 의무화가 법제화󰡑되어 건강보험재정 누수와 의료사고 가능성 예방을 위한 방어책이 시급하다.

최근 5년간 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건강보험증 대여ㆍ도용 적발 건수가 30만8531건, 환수결정금액도 모두 76억5900만원에 이르지만 현재까지 환수된 금액은 46.4%인 35억5300만원에 불과하다.

특히 국내거주 외국인이나 불법 체류자, 주민등록 말소자 등이 지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리거나 도용하는 일이 많지만 이를 적발하는 것도, 환수금을 받아내는 것도 쉽지 않다.

시민단체 등에서도 병ㆍ의원의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사회보험개혁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세계보건기구(WHO)도 의료 종사자의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진료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이미 대만ㆍ독일ㆍ프랑스ㆍ벨기에 등 국가에서는 병ㆍ의원이 건강보험증과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미국의 경우 무자격자 부당진료는 중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요양기관에서 수진자의 본인확인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명의도용 진료의 위험을 널리 알리고 요양기관에 방문할 때는 사진이 있는 신분증 지참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강남내일신문 webmaster@ignnews.co.kr

<저작권자 © 강남내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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