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강남구 7월분 재산세 부과액 2,962억원 ‘최고’

기사승인 2019.07.19  10:48:22

공유
default_news_ad1

- 지난해보다 342억원 증가...강북구 213억원 최저

주택 공시가격 및 시가표준액 공동 14%, 단독 13.9% 증가

강남구가 서울에서 올해 7월분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많이 곳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주택과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올해 1기분 재산세 1조7,986억 원을 부과하고 440만 건의 세금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50%), 건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납부대상이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주택 및 건물의 재산세 건수는 지난 해 보다 21만3천 건(5.1%)증가했는데,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17만5천 건(6.2%)증가, 단독주택이 1만3천 건(2.6%)증가, 비주거용 건물이 2만5천 건(2.8%) 증가했다.

지난해에 비해 공동주택의 증가폭이 단독주택의 증가폭보다 높은 이유는 주택 재개발․재건축의 영향이며, 비주거용 건물(상가 등)의 부과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오피스텔 등의 신축 영향으로 보인다.

여기에 주택 및 건물의 재산세 금액이 지난 해 보다 증가한 이유는 과세대상의 양적 증가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 및 시가표준액이 공동주택은 14.0%, 단독주택은 13.9%, 비주거용 건물은 2.9%씩 각각 증가했기 때문이다.

올해 7월 정기분(제1기분) 재산세 총액은 1조7,986억 원으로 지난해(1조6,138억 원)보다 1,848억 원(11.5%)이 증가했다.

자치구별 7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자치구별 7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지난해보다 13.1%(342억 원) 증가한 2,962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944억 원, 송파구 1,864억 원 순이며, 강남3구 재산세 점유율은 서울 전체 재산세의 37.7%를 차지했다.

반면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13억 원이고, 도봉구 244억 원, 중랑구 279억 원 순이다.
한편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3,636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해 25개 자치구에 545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강남ㆍ북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된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을 동봉해 발송했으며, 시각장애인 2,000여명에게는 별도의 점자안내문을 동봉해 발송했다.

서울시는 납세자가 손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ETAX 시스템(etax.seoul.go.kr),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flostone21@naver.com

<저작권자 © 강남내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