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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를 지키는 ‘특별구급대’

기사승인 2019.07.21  23: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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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응급처치범위 확대 시행으로 시민 생명 지켜

▲ 역삼119안전센터 특별구급대원들.  <사진제공 강남소방서>

지난 9일 15시경 평소 키위 알레르기가 있던 A씨는 양념된 불고기를 먹은 후 목이 부어오르고 두드러기가 생겨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방재센터는 위급한 상황을 인지하여 특별구급대를 출동시켰다. 곧바로 현장도착한 역삼119안전센터 구급대원은 에피펜 주사(심정지 및 쇼크 치료제,=에피네프린)를 투여하여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었다.

이번 사례처럼 지난 달까지 구급대원은 현행 응급의료법상 인공호흡과 생리식염수 수액 투여 등 14가지의 응급처치만 할 수 있었다. A씨 같은 환자를 만나면 서둘러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최선이었다. 이를 어기고 다른 의료행위를 한다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다.

소방청은 이달 1일부터 서울 내 소방서 24곳에서 현장응급처치범위를 확대한 특별구급대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강남소방서(서장 김윤섭)는 출동이 많은 역삼119안전센터에 특별구급대를 두어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특별구급대원은 1급 응급구조사 중 특별교육을 이수한 대원으로 기존 구급대원이 할 수 없었던 ▲12유도 심전도 측정 ▲탯줄절단 ▲에피네프린 투약 등 7가지의 처치를 할 수 있다.

역삼119안전센터 특별구급대 김두익 소방위는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처치가 늘어나 다행이다”라고 전했다.

강남내일신문 webmaster@ignnews.co.kr

<저작권자 © 강남내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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