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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주차' 신고 앱 24시간 운영

기사승인 2019.09.17  22: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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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전ㆍ소방차통행로ㆍ횡단보도 등 6개 지점 대상 운영시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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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심야시간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ㆍ정차에 대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시민신고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2013년 8월부터 시행해온 ‘시민신고제’ 운영 시간을 19일부터 24시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서울시내 전역의 ▲소화전 ▲소방차 통행로(소방활동장애지역)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다.

서울시는 지난 5월 30일 1차로 화재 시 소방 활동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소화전ㆍ소방차 통행로(소방활동장애지역)에 대한 시민신고제를 24시간으로 확대했었다.

시는 낮보다 심야시간대(22시~익일08시) 차량 주행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고, 불법 주정차량으로 운전자 시야가 방해받을 경우 인명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운영시간을 확대하게 됐다.

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실행→ 과태료부과요청 클릭→ 위반사항 선택→ 위반 장소 주변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된다. 사진은 동일한 위치, 각도에서 1분 간격으로 찍어야 한다. 신고요건을 충족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주ㆍ정차 금지표지가 있는 소화전에 불법 주정차의 경우 8~9만원, 보도ㆍ횡단보도ㆍ교차로ㆍ버스정류소 등에 주차위반 시 4~5만원이 부과된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차 대 사람)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16~'18년)간 서울시내 심야시간대(22시~익일08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총 286명으로 전체 사망자 568명의 50.4%를 차지했다.

한편 서울시는 시ㆍ구 합동 단속(8.26~9.6)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우선도로 위 불법 주정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6,300대를 단속하고 과태료 4억8천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서울스마트불편신고’를 통해 신고된 불법 차량 건수는 2019년 8월말까지 총 7만847건이며 신고요건을 충족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5만5,438건으로 부과율은 78.3%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속인력 부족 등 행정적 한계를 보완하고 성숙된 시민의식을 통해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시민신고제’를 24시간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심야시간대 불법 주ㆍ정차가 근절돼 보행자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신고제 신고 항목 이외의 불법 주ㆍ정차 단속이 필요한 경우 국번 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하거나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서 ‘생활불편신고’ 메뉴를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박성민 기자 flostone21@naver.com

<저작권자 © 강남내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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