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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고액ㆍ장기체납자 집중 징수

기사승인 2019.09.17  22: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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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수도사업소, 정수처분, 재산압류 등 체납요금 강력 징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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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수도사업소(소장 조세연)는 오는 9월 23일부터 11월23일 2개월간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해 정수처분(단수조치) 및 재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남수도사업소는 그동안 수도요금 체납으로 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감안해 최대한 단수조치를 유예했으나 성실히 납부하는 수용가와의 형평성 유지 및 체납해소를 위해 이번 징수기간 동안 목욕탕, 사우나, 헬스클럽 등 욕탕용 체납과 20만원ㆍ6회 이상 장기체납자는 물론 20만원미만 소액체납에 대하여도 정수처분(단수조치) 및 재산압류를 일제히 확행해 징수할 예정이다.

강남수도사업소에 따르면 서울시 상수도요금 체납액은 8월 30일 기준으로 154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강남수도사업소 관할(강남ㆍ서초) 체납액은 18억 원으로 11.7%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이 같은 체납액 해소를 위해 수도요금체납 징수 전담반(요금과 직원 3인)을 구성해 체납자(사용자, 관리자, 소유자 등 연대납부)의 수도를 정수처분(단수)함과 동시에 재산(부동산, 동산, 채권 등)에 압류해 적극적으로 징수할 계획이다.

한편, 강남수도사업소는 지난 4월 강남구 역삼동 A호텔의 고액체납에 대해 법인의 신용에 직결되는 부동산 압류추진 등으로 1억여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강남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깨끗한 수돗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이번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체납으로 인한 단수조치 등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수도요금 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강남수도사업소(02-3146-4700)로 문의하면 된다.

정수희 기자 flower7306@yahoo.co.kr

<저작권자 © 강남내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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