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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의 수급권 변동 신고해야

기사승인 2020.02.14  07: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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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본부장 서정태)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수급권 변동 자진 신고 안내 계획을 마련해 적기 신고를 유도하고자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을 받는 동안 본인이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에게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해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국민연금법 제121조). 또한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잘못 지급받은 급여는 다시 납부하여야 하며 수급권 소멸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 받은 경우에는 이자가산ㆍ과태료ㆍ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연금을 받는 동안 본인이 ▲사망 ▲재혼, 입양, 파양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노령, 유족) ▲장애상태 변동(장애, 유족) ▲손해배상금 수령(장애, 유족) 등이 변동되거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사망 ▲혼인, 이혼, 출생, 입양, 파양 ▲생계유지 중단 여부 ▲장애상태 변동 등의 사항이 생길 경우 해당일로부터 30일 이내 국번없이 1355(유료) 또는 국민연금공단 가까운 지사에 신고해야 한다. 

강남내일신문 webmaster@ignnews.co.kr

<저작권자 © 강남내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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