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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기대-실천에서 시작된다

기사승인 2020.03.18  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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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문>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장 나예순

작년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올해 1월 16일부터 시행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은 1990년 원진레이온 사망사고에 따른 개정 이후 故김용균씨의 사망을 계기로 28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개정법은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법의 보호 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하였다. 변화된 노동관계에 맞게 일하는 사람으로 보호대상을 확대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는 기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산재예방시스템이 사업장 단위가 아닌 기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외주화에 따른 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 비중이 높은 현실을 감안하여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소에 대한 실질적 지배관리권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도급인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수급 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책임을 강화하였고, 위반에 대한 처벌수준도 수급인과 동일하게 높였다.

넷째, 일시적ㆍ간헐적 작업이나 수급인의 기술활용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금작업과 수은, 납, 카드뮴을 사용하는 작업 등의 도급을 금지함으로써 해당 작업 종사자들의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정 법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제재를 강화하였다.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높였고, 법인에 대한 벌금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였다. 아울러 법 위반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되면 법원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수강 명령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법으로 일하는 사람 모두가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2022년까지 산재사망사고 절반 감축 목표 달성에도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법을 정비했다고 해서 안전이 절로 보장되지는 않는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가 되듯 법과 제도는 지켜야 그 효과가 있는 것이다.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포함한 일하는 사람 모두가 안전은 지켜야 할 의무이고 누려야 할 권리임을 인식하고 실천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가 만들어진다.

우리지청도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현장중심 산재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꾸준히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요즘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온 국민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안전보건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서 더이상 희생 없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나가는 협력과 실천이 필요하다.

강남내일신문 webmaster@ignnews.co.kr

<저작권자 © 강남내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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