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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인 미만 사업체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사승인 2020.04.01  16: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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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무급휴직 시 월 최대 50만원 2개월 지원... 4월 1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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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체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가 무급휴직 시 근로자에게 일 2만5천원,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무급휴직일수 기준 40일) 동안 휴직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은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시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소상공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코로나 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 당 1명씩 지원하되,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관광사업은 최대 2명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로 관광사업, 도소매업, 숙박ㆍ음식점 등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업종과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창업기업 근로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사업비로 250억원(국비 포함)을 긴급히 편성했으며, 이를 통해 최소 2만 5천명의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소상공인 사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되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고용보험증명서(사업자용) 등 필요서류를 갖춰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은 매월 10일까지 전월 무급휴직자에 대해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바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4월에 한해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기간 중 무급휴직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그동안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상공인 무급휴직 근로자를 서울시가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생계유지를 지원하고, 사업장에서는 숙련된 인력의 고용을 유지해 코로나 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사업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돕겠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flostone21@naver.com

<저작권자 © 강남내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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