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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의원, 임차인 위한 ‘공공임대주택 특별법’ 발의

기사승인 2020.06.24  10: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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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으로 임차인 주거 불안 해소해 주거 지속성 보장되길”

▲ 박진 의원(왼쪽)이 18일 금융위원회 이세훈 금융정책국장을 만나 사회적 약자 위한 금융 지원책을 당부했다.

박진 미래통합당 의원(서울 강남을)이 지난 23일 1호 법안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임대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사업자가 임차인과 분양전환 시기ㆍ절차ㆍ분양전환금의 납부방법 등에 대해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분양전환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를 줄이고자, 분양전환 가격을 기존 감정평가 금액이 아니라 5년 공공임대주택처럼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중간 가격으로 산정 방식을 변경하게 하는 안이 담겼다.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 가격을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변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은 공급 당시와 비교해 분양전환 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임차인들은 분양전환 우선권을 받아도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공급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또 공공주택 사업자가 공공택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받고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 지원 및 저리로 융자를 받는 등 각종 공적 지원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세차익에 대한 공공주택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것은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박진 의원은 “국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 서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등의 사회계층을 지원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취지에 따라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해 주거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박진 의원을 비롯해 강대식, 김영식, 김웅, 김은혜, 박성중, 백종헌, 유경준, 이양수, 조수진, 태영호 등 통합당 의원 11명과 권은희, 이태규 등 국민의당 의원 2명 등 총 13명이 공동 발의했다.

한편, 박진 의원은 지난 18일 금융위원회 이세훈 금융정책국장과 만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금융 지원책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10년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을 위한 현실적인 금융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금융권(은행권) 대출을 허용하기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정수희 기자 flower7306@yahoo.co.kr

<저작권자 © 강남내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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