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영주 시의원 발의한 조례안 통과...시민들 이해하기 쉬운 행정 순화어로 개정
앞으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노점상’ 용어가 순우리말인 ‘가게거리’로 사용된다.
서울시의회 최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3, 사진)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30일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8조에 따라 인권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기관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ㆍ잠재적인 위험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다.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인권영향평가에서 차별적 용어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로 2013년도부터 개정을 권고 받은 바 있으나, 해당 용어를 그대로 사용 중이었다.
이에, 최영주 의원이 서울시 행정 순화어 사용으로 인권 친화적 조례를 만들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최영주 의원은 “노점상ㆍ행상이라는 용어는 일본식 표현으로 거리가게라는 순우리말을 사용함으로써 모든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순우리말을 지켜나가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서울시 조례가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행정 순화어로 개정될 수 있도록 하고, 조례 제정 및 개정 시, 서울시의 행정작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수희 기자 flower7306@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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