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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집합금지명령 어긴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 고발

기사승인 2020.07.07  10: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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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 강행한 조합장ㆍ임원 등 13명 고발...일반 조합원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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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가 집합금지명령을 어긴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을 고발했다.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금지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한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 조합장과 임원 등 13명을 6일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된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은 강남구가 지난달 17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명령을 통보했지만, 당시 조합측은 장소 변경은 시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21일 관내 삼성동 소재 코엑스 전시관에서 조합원 26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총회를 강행한 바 있다.

강남구는 변호사의 법률자문 등을 거쳐 일반 조합원의 경우 집합금지명령을 개별적으로 사전에 안내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

구 관계자는 “집합금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조치 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을 낼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치료ㆍ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지난 5월 15일부터 영동·강남대로 등 주요 5개 간선도로에서 일체 집회ㆍ시위 등 집합행위를 금지했으며, 이를 위반한 집회의 주최자와 참여자는 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있다.

한편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은 이날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택했다.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6 일대 노후 주택 지역을 197개동 5816가구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 7조원, 공사비 1조8000억원이 투입되는 강북 최대 규모 정비사업이다.

정수희 기자 flower7306@yahoo.co.kr

<저작권자 © 강남내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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