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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텔레닉스, 자가격리자 재택업무 논란

기사승인 2020.10.21  11: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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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측 “방역당국 지시에 따라 유급휴가로 자가격리”... 노동도시연대, 노동자 안전과 건강권 보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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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발생한 압구정동 소재 콜센터 사업장 코로나19 확진과 관련해 강남ㆍ서초지역 시민단체인 노동도시연대가 자가격리자의 재택근무 강요 중단과 함께 방역지침 준수를 촉구했다.

노동도시연대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이미 지난 3월 구로구의 콜센터 집단감염 사례로 알 수 있듯이 콜센터상담사들은 감염병에 취약한 직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장에서 방역수칙 준수, 휴식여건 보장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CJ텔레닉스 압구정센터의 경우 개인 마스크 지급 등을 제외하면 밀폐된 공간에 다닥다닥 밀집해서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여건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순식간에 직원 간 전파가 이루어진 예견된 사태였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희망연대노동조합 CJ텔레닉스지부)에 의하면, CJ텔레닉스는 검사를 받은 상담사가 15일 오후 7시 확진 판정을 받을 때까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다른 상담사들을 정상 근무시켰고, 오후 9시 이후 다른 층 근무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압구정센터는 16일 오전에야 폐쇄됐다.

노동도시연대는 “이 같은 조치는 지난 3월 1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콜센터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따르지 않은 조치”라며 “CJ텔레닉스는 현재 자가격리되어 휴식과 안정이 필요한 상담사들에게 ‘음성 판정 받은 상담사들은 재택업무로 전환하라’, ‘하지 않으면 공가 처리하겠다’ 등 압박을 통해 순번제 근무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부 지침의 ‘확진확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 시 행동 요령’'에 따르면, 의심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신고와 함께 방문자 등을 포함해 사업장 내에 상황을 알려야 하고 의심환자 등과 접촉한 노동자들은 보건당국 조치 전까지 별도 격리 장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의하면 근로자가 보건당국에 의해 자가격리되는 경우 국가가 해당 사업장에 유급휴가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고, 이럴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재택근무를 시킬 수 없다.

노동도시연대는 “수백 명이 근무하는 대기업 콜센터가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방역 수칙 준수 및 사업장 여건 개선, 고용노동부 지침 준수에 소홀하다면, 이는 분명 대규모 지역사회 감염의 시초가 될 수 있다”라면서 “만약 그러한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CJ텔레닉스는 강남구 주민과 사업장 노동자들로부터 쏟아지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콜센터 상담사와 강남구 주민ㆍ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CJ텔레닉스는 자가격리자 재택업무 강요 중단하고 휴식여건 보장하고 방역지침 준수해 상담사 보호 및 지역사회 감염예방에 최선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원청 LG헬로비전은 콜센터 방역지침 이행 똑바로 감독하고 상담사를 보호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CJ텔레닉스 측은 “직원들은 현재 방역당국 지시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가 있으며, 유급휴가로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근무를 하지 않으면 공가처리하겠다’며 업무 복귀에 대해 압박을 준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정수희 기자 flower7306@yahoo.co.kr

<저작권자 © 강남내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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