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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시의원,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 의혹제기

기사승인 2021.01.19  20: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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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사직 및 재계약 불가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 행위

서울시의회 김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4, 사진)은 최근 강동구체육회(이하 체육회)의 일방적인 생활체육지도자 권고사직 및 재계약 불가 통보 사태와 관련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체육회는 2021년 계약 협상과정에서 현재 재직 중인 9명의 생활체육지도자(총 12명 중 육아ㆍ출산휴가 2명 및 2020년 입사 팀장 제외) 중 4명에 대해 권고사직 통보를 하고 2명에 대해 재계약 불가 통보를 했으며, 3명을 재계약했다.

김 의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작년까지 계약협상이 잡음 없이 이뤄지다가 새로운 회장이 선출된 후 첫 계약을 앞두고 대량 해고사태가 발생한 것은 누구라도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특히, 해당 체육회가 최근 불거진 서울시체육회장 전 수행비서의 임용 전 비리와 관련한 진원지라는 점과 권고사직 대상자가 모두 노조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익제보 및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태호 의원은 이와 관련해 체육회가 재계약 불가 통보 사유로 제시한 ‘근무평점 미달’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약 9년여 간 장기근속을 통해 업무에 대한 성실함을 담보해왔고 권고사직의 사유로 제시한 ‘업무지시 불이행’의 범위가 ‘모호하고 객관적이지 않으며,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체육회는 서울시태권도협회 비위와 서울시체육회장 수행비서 위법적 채용과정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자정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위법행위를 당당하게 자행하는 후안무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 떳떳하다면 권고사직 및 재계약 불가 사유인 ‘업무지시 불이행’과 ‘근무평점 미달’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통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수희 기자 flower7306@yahoo.co.kr

<저작권자 © 강남내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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