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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아닌 때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기사승인 2021.01.22  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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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한 개정 취지 고려해 운용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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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용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다가오는 4월 7일 서울시장보궐선거 등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해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이번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ㆍ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더라도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해 하거나, 지위 또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거나,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가 금지되는 장소(선박ㆍ정기여객자동차ㆍ열차ㆍ전동차ㆍ항공기의 안 등)에서 할 수 없다.

강남구선관위 관계자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더라도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 다른 제한ㆍ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달라”면서 “문의 사항은 강남구선관위 지도계(02-553-1390) 또는 선거법령정보 사이트(http://law.nec.go.kr)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수희 기자 flower7306@yahoo.co.kr

<저작권자 © 강남내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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