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관위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한 개정 취지 고려해 운용기준 마련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용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다가오는 4월 7일 서울시장보궐선거 등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해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이번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ㆍ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더라도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해 하거나, 지위 또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거나,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가 금지되는 장소(선박ㆍ정기여객자동차ㆍ열차ㆍ전동차ㆍ항공기의 안 등)에서 할 수 없다.
강남구선관위 관계자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더라도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 다른 제한ㆍ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달라”면서 “문의 사항은 강남구선관위 지도계(02-553-1390) 또는 선거법령정보 사이트(http://law.nec.go.kr)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수희 기자 flower7306@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