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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없는 노인 복지는 동대표의 경로사상에 호소할 수 밖에 없었다.”

기사승인 2021.03.29  1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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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문> 대한노인회 강남한신휴플러스6단지 경로당 자문위원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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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율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수년간 아파트 동대표와 경로당 회장이 다수의 법적소송으로 감정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아파트 준공 입주 후 2년여간 경로당이 설치되지 않자 노인들이 강남구청 등 관공서를 다니며 어렵게 경로당 승인을 받고 회장 선출을 하였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을 시작하자 아파트 동대표가 가짜 경로당 회장이라 말하고 다녔다. 아파트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해 준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강남구청장, 경찰서장 등 수행한 공무원들이 참석한 경로당 오픈식이 있었다. 고위직 공무원들이 인증한 행사도 무시한다.

또한 운영비를 아파트 단지와 강남구청으로부터 중복 지원 받았다고 허위사실 유포하며 법원에 고발하였다. 아파트 단지 내에 현수막을 붙여 경로당 회장을 파렴치한으로 몰기도 하며, 아파트 게시판에 여러 번 게시물도 붙여 80세 할머니인 경로당 회장 명예를 훼손하기도 하였다.

정부는 노인 인권 관련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소외되는 분야 중 하나가 노인의 인권과 안전에 관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어느 가정이나 노인 한두 명은 있다. 그래서 “노인의 인권과 안전이 국민의 행복이다”라는 말이 생겨 난듯하다.

노인이 안전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지역이 행복하고, 나아가 나라가 행복하다. 그런 의미에서 경로당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은 나라의 행복을 위한 가장 작은 단위의 노인복지라 할 것이다.

 

경로당 설치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가법령이다.

세부적 사항을 보면 경로당은 공공경로당과 사립경로당이 있다. 공공경로당은 지자체에서 경로당 건물을 매입하여 운영하며 경로당 회장에 대한 인사권도 대한노인회와 지자체에 그 권한이 있다.

문제는 사립경로당이다. 아파트단지 건립 당시 필수시설로 규정되어 있다. ‘주민공동시설 중 공동주택 신축 당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 어린이집, 경로당, 놀이터, 운동시설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에 의거 필수 설립 복지시설이다. 설치하는 조건부로 아파트개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아파트의 사립경로당 운영에 대한 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관할구청, 대한노인회, 관할경찰서, 법적소송 등 어느 것도 동대표에게 해당되지 않았다. 사적재산이란 이유다. 필수시설 중 어린이집이나 운동시설 등 젊은 세대가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이렇게 무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힘없는 노인들은 그저 동대표의 경로사상에 호소 할 수 밖에 없었다. 

강남내일신문 webmaster@ignnews.co.kr

<저작권자 © 강남내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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