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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미취업청년에 구직 활동비 지원

기사승인 2021.04.21  19: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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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의회 조례안 개정해 만19세~34세 미취업자에 50만 원 지급

서울 강남구의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한다.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21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정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 등 생활안정을 위해 청년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라면서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사각지대의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

이번에 강남구의회를 통과한 조례는 지난 2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제158차 정기회의에서 논의된 서울시-자치구 협력 민생대책 관련 사업의 일환으로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지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개정이다.

지원대상은 만19세~ 34세 강남구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최종학력 졸업(중퇴ㆍ제적ㆍ수료) 이후 2년이 지나지 않은 미취업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단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실업급여 수급중이거나 수급대상자와 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및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이미 참여한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범위는 학원수강료, 교재비, 시험응시료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직접경비와 식비, 교통비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간접비 등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위한 비용이며 1인당 50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강남구의 경우 2021년 2월 현재 만19세~ 34세 인구는 11만7천여 명이며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지급 대상은 8천8백여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구는 올해 ‘강남형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으로 45억1천만원을 편성해 놓은 상황이다.

한편 강남구는 지난해 ‘강남 실직청년 긴급지원금 지원’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강남구 거주 20세~39세 청년 500명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2개월간 지원했다. 

정수희 기자 flower7306@yahoo.co.kr

<저작권자 © 강남내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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