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중기 의원, ‘서울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서울시의회 성중기 의원(국민의힘 강남1, 사진)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제30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위험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이 강화된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스마트폰 및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한 보행자와 차량 간의 안전사고 등 보행사고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려되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시설의 교통안전교육 방법과 내용을 규정해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발생 현황 중 전체 약 1,740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총 43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중 중상이 147건으로 전체 34%에 육박하고 있으며 사망도 6명이나 발생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등하교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어린이들에게 보행 중 휴대기기 사용 지도 및 자전거 통학생 교육 등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성중기 의원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자제에 대한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지역사회 모두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수희 기자 flower7306@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