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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드론교육 지원 근거 마련

기사승인 2021.05.08  09: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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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명화 시의원,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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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송명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드론의 전문 인력 양성 및 시민의 드론 활용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드론교육 관련 사업추진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게 됐다.

조례안은 드론산업 육성계획 수립에 드론교육을 추가하고, 드론의 저변확대를 위해 드론교육 관련 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명화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정보통신기술과 제어기술의 발전으로 미래의 신 비즈니스 도구이자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는 드론의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라면서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지원으로 국내 드론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길 바라고 시민들에게는 드론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드론 친화적인 시민문화 조성과 저변 확대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송의원은 드론교육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교육청 드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도 준비 중에 있다.  

정수희 기자 flower7306@yahoo.co.kr

<저작권자 © 강남내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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