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실직 중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

기사승인 2022.10.05  15:13:29

공유
default_news_ad1

- 기고문>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장 황정규

ad35

2022년 5월 국민연금공단은 제도 시행 34년 만에 ‘수급자 600만 명 시대’를 열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2020년 4월에 500만 명을 넘은 이후 2년 1개월 만에 600만 명을 돌파했다.

수급자의 급속한 증가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생활 안전망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는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제적 소외계층의 존재가 있음을 돌아보며 전(全) 계층이 상생할 수 있는 지원대책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지역가입자인 국민은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사업주가 납부하는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납부하여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 사업중단·실직·휴직의 사유로 납부예외를 신청한 지역가입자의 경우, 납부재개를 하더라도 경제적 사정상 다시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이러한 사각지대에 대한 우선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2022년 7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동안 영세사업장에만 적용된 보험료 지원이 지역가입자인 국민까지 확대된 것으로, 금번 지원제도를 통해 월 최대 4만5천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보험료 부담을 최대 12개월까지 경감하고 노령연금 수급액도 늘려 받으실 수 있게 되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바, 그 기본이 바로 국민연금이므로, 국민연금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 보시길 당부드린다.

강남내일신문 webmaster@ignnews.co.kr

<저작권자 © 강남내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default_setImage2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