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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누수, ‘특사경’ 도입이 정답이다”

기사승인 2024.04.29  20: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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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문> (사)한국부인회 서울시 지부장 차경선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국민의 든든한 건강지킴이로 자리매김해 왔다. 미국 오바마 전대통령이 부러워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우수한 제도로 그 위상을 드높인 바 있다. 이러한 우리의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른바 사무장 병원, 면허대여 약국(이하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해 보험재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14년 동안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해 누수된 건보재정 피해액만 3조 4천억 원에 해당되며, 환수율은 고작 6.9%(2023년 기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불법개설기관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과잉진료와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각종 위법행위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실제로 불법개설기관(사무장 병원)으로 확인된 밀양 세종병원의 화재로 47명이 사망하고 112명이 부상당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기관을 적발하더라도 수사권이 없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있다. 이에 따른 경찰의 불법개설기관 수사는 강력사건 등에 밀려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다.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재산 압류 등 적절한 조치가 어렵고 환수율도 떨어진다. 공단 특별사법경찰권한(특사경) 도입이 필요한 이유이다.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불법개설기관 조사를 통해 경험과 전문성을 쌓았다. 특히, 건강권과 보험재정 보호를 위한 시의성 있는 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도입할 경우, 적발율과 환수율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재정누수 방지에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의료계에서 공단 특사경 도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수사권 범위가 불법개설기관 수사에 한정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지금까지 특사경을 공단에 부여하는 법안이 여러차례 국회에 제출된 바 있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현재도 계류중에 있다. 이제는 국회에서 특사경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강남내일신문 webmaster@ignnews.co.kr

<저작권자 © 강남내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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