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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새내기 유권자’가 온다

기사승인 2020.02.20  17: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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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문>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 공경은 홍보주무관

지난해 12월 27일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만18세 청소년들도 선거권을 갖게 되었다. 정당 가입, 선거 운동 등의 정치활동 참여도 가능해졌다. 이러한 ‘새내기 유권자’는 전국적으로 53만여 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1.2%를 불과하지만, 다가올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은 주목하고 있다.

청소년 유권자의 등장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미성숙한 학생들이 정치에 참여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이들은 생애 첫 투표를 하게 된다. ‘선배 유권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새내기 유권자’가 현명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우선 청소년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확대가 필요하다. 선거권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마련하고, 선거의 종류와 투표절차에 대한 눈높이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기존의 입시 중심의 교육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기르는 데에는 부족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청소년 유권자를 위한 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선거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도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어른들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청소년들의 실제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치관계법 사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SNS에 좋아하는 후보자의 영상을 올리는 것은 허용되지만, 여러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한 투표소 밖에서 투표 인증샷을 찍고 공유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투표소 내에서 혹은 기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찍는 것은 금지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는 교육청을 통하여 직접 배부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다. 청소년 유권자의 등장으로 이번 총선은 더 풍성한 정치토론의 장이 될 전망이다. 입시제도, 청소년 자립지원 정책 등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게 될 것이다. 새로운 유권자의 등장이 정치 위기 시대의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끝으로 생애 첫 투표를 하게 될 ‘새내기 유권자’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전한다.

강남내일신문 webmaster@ignnews.co.kr

<저작권자 © 강남내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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