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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이웃분쟁 해결 위한 법 규정 여전히 미비”

기사승인 2022.08.05  11: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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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ㆍ층간흡연 갈등 미온적 대처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촉구

최근 정부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용적율 인센티브’등 대책을 내놨지만, 입주민 간 층간소음 갈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강남갑, 사진)이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 신고는 지난해 4만4,596건이 접수돼 2019년(2만6,257건)에 비해 77.46% 급증했다. 올 상반기 신고만 2만 1,915건에 달한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접수된 민원에 대해 이웃 간 중재를 위해 전화상담과 현장방문상담,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 등을 제공해 분쟁 해결을 유도고 있지만 의견 조율을 우선으로 해 법적 강제력이 없다. 최근에는 폭증하는 민원과 인력 부족이 겹치면서 서비스를 받는데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방문상담ㆍ소음측정 등 현장진단 서비스 신청 건수는 9,211건에 달했지만, 이 중 방문상담은 1,088건, 실제 소음측정이 이뤄진 사례는 391건에 불과했다.

층간소음의 범위를 규정한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에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개 짖는 소리 등 반려동물의 활동에 따른 소음은 다루지 않고 있다.

여기에 층간 흡연ㆍ간접흡연 문제도 공동주택관리법상에는 ‘간접흡연에 대해 예방 노력을 해야 한다’정도의 문구만 있을 뿐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아 강제력이 없으며 전용 공간인 가정 내 흡연에 대해서는 따로 법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최근 경기 동탄 한 아파트에서 대형 에어바운스 물놀이장을 무단으로 설치한 사례와 같이 공용공간의 사적 점유ㆍ지하 주차장 대형 텐트 설치ㆍ민폐 얌체 주차 등 신종 갈등 유형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지만 공동주택 분쟁 소관 부처인 국토부와 환경부는 ‘입주민 간의 문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규약의 문제’라며 선을 긋고 있다.

태영호 의원은 “최근 주민 간 갈등이 한층 다양화ㆍ첨예해지는 양상이지만 입주민 간 분쟁에 대처할 마땅한 제재 수단과 구속력 있는 법 규정은 여전히 미비하다”라면서 “정부는 ‘입주민 양심’에만 호소하는 미온적 대처가 아닌,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수희 기자 flower7306@yahoo.co.kr

<저작권자 © 강남내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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