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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2만3,180원 지급

기사승인 2023.01.31  16: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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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2천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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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 2023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해 월 최대 32만3,18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15,680원 인상됐다. 부부가구는 월 최대 51만7,080원을 지급한다.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만2천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2만원, 35만2천원 인상되어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인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2022년에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2023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해 신규로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3년도 인상된 최저임금(9,62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108만 원(2022년 103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8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다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App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황정규 국민연금 서울남부지역본부장은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음에도 신청을 늦게 하거나 안 하는 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계신다”면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 안내 등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남내일신문 webmaster@ignnews.co.kr

<저작권자 © 강남내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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