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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누수,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으로 막는다

기사승인 2024.03.05  18: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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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문>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장 황영각 의원

‘병원과 약국’은 누가 개설할 수 있는 걸까? ‘의료기관(병원, 의원 등) 및 약국’은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자격이 주어진 의료인이 개설 주체가 되어야 한다. 공공재인 의료를 자본의 종속으로부터 막기 위한 조치이다.

그럼 일명 ‘사무장 병원’은 무엇일까? 사무장 병원이란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른 개설 주체가 아닌 자가 불법적으로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기관,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의료인을 고용하였다 하더라도 개설 주체가 의료인이 아니면 설립 자체가 불법인 것이다.

병원인력 부족, 과밀 병상, 건물 안전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15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가 대표적인 불법 개설기관의 예이다.

이렇게 개설한 기관은 건강에 해가 되는 높은 항생제 처방, 질 낮은 의료 서비스, 각종 위법행위 등으로 환자의 진료와 안전보다는 영리만을 추구해 불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사무장 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이 부당하게 취한 금액은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이며, 지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건강보험료 재정 누수 규모는 약 3조 4천억 원에 이르고 있는 반면, 사무장 병원을 적발하고 환수한 금액은 2천335억, 6.9%밖에 되지 않는다.

왜 공단은 불법 개설기관을 적발하고 부당하게 취한 금액을 환수하지 못하는 걸까? 공단은 이런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찾아 국민의 피와 땀이 녹아있는 건강보험료를 되찾고자 2009년부터 의료, 수사, 법률 분야 전문 인력과 불법 개설 감지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수사권의 부재로 계좌추적, 관련자 직접 조사 등이 불가하여 혐의 입증이 어렵고, 불법 정황을 발견해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한 적발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신속한 자금흐름 추적과 증거 확보가 중요한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에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평균 11.5개월이 걸린다는 것은 현행 단속체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러명의 국회의원들이 의원입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특사경)’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현재 계류 중에 있다.

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주어진다면 공단은 다양한 전문 인력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빠르게 수사에 착수하고, 신속한 수사 종결로 불법 개설기관의 부당이득금을 되찾아 온전히 국민의 건강 회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늦지 않게 21대 국회 임기 안에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

강남내일신문 webmaster@ignnews.co.kr

<저작권자 © 강남내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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