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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중기ㆍ소상공인에 대출이자 지원

기사승인 2024.04.22  15: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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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금융권까지 협약기관 확대... 제1금융권과 비슷한 우대 금리 적용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협약금융기관 신규대출에 대한 이자를 연 2~2.5% 지원해 주는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출원금 총 1000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3억 원의 대출원금에 대한 금리를 구에서 연 2~2.5%를 지원하고 나머지 이자를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담보의 경우 연 2%, 신용 담보의 경우 연 2.5%로 최대 5년까지 지원한다.

특히 그동안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1금융권에서 대출 실행이 어려워 지원을 못 받는 대상자들이 있었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는 제2금융권(영동ㆍ송파농협, 새마을금고, 남서울신협)까지 협약기관을 확대했다. 이 경우에도 제1금융권과 비슷한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ㆍ소상공인으로, 강남구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 43개소(신한 14개, 우리 15개, 영동농협 7개, 송파농협 2개, 새마을금고 4개, 남서울신협 1개 지점)에서 22일 이후 신규대출을 받은 사업체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 제한업종, 사업장을 강남구 외 소재지로 변경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은 구청을 방문하거나 FAX,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고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구청 지역경제과(02-3423-5580)로 문의할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올해는 제2금융권까지 협약기관을 확대해 기존 제1금융권 대출이 막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기업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면서 “앞으로도 관내 업체들의 경영 안전과 자금난 해소에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래희 기자 kandllv@naver.com

<저작권자 © 강남내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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