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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ㆍ저가 주택 단열 창호ㆍLED조명 교체 지원

기사승인 2025.01.14  18: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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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이내 최대 5백만 원까지... 쿨루프 시공 최대 2백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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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노후ㆍ저가 주택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15년 이상 노후 주택의 창호ㆍ조명 등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해 주는 ‘새빛주택 지원사업’ 참여 가구를 모집한다.

노후주택의 창호(태양광)와 LED(전기 빛), 두 가지 새로운 빛을 선사한다는 의미의 ‘새빛주택’ 지원사업은 지난해 총 544가구 대상 15억 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올해는 창호ㆍ조명에 쿨루프를 추가해 새빛주택의 지원항목을 다원화했다.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신청하면 된다. 「건축법」상 ‘주택’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공공주택ㆍ준주택ㆍ무허가 주택 등은 지원 제외된다.

단열창호와 고효율 LED조명의 보조금 지원 한도는 교체 공사비 70% 이내(부가가치세 제외)며 최대 지원금액은 단독ㆍ다가구 주택 5백만 원, 공동주택(아파트ㆍ빌라ㆍ다세대 주택 등) 3백만 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주택 냉ㆍ난방 공간 외벽의 저효율 창호를 ‘단열 창호’로 모두 교체하거나 주택 내부 형광등, 백열등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경우에 보조금이 지원된다. 이때 확장되지 않은 외부 발코니나 난방을 하지 않는 공간의 창호, 기설치된 LED 조명을 교체하는 경우엔 지원하지 않는다.

‘창호’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3등급, ‘LED 조명’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또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설치해야만 하며,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제품이라면 인정된다.

서울시는 폭염 등 이상기후 증가에 대비해 열섬 저감효과가 있는 ‘쿨루프’를 새빛주택 지원 항목에 시범 도입한다.

쿨루프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 옥상방수와 함께 시공하는 주택에 한 해 면적당 지원단가를 지원하며 주택 당 최대 지원금은 최대 2백만 원이다. 다만 쿨루프는 옥상방수와 무관하므로 방수공사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방수 및 쿨루프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전문건설업(도장ㆍ습식방수) 등록업체만 시공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 및 보조금 금액은 보조금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매달 열리는 보조금 심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심의 전달 말일(근무일 기준) 18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은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지원시스템(https://brp.eseoul.go.kr)으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저탄소건물지원센터(서울시청 서소문1청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전 방문 점검, 보조금 심의를 통해 지원이 결정되며 공사 후에 신청인이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면 점검과 서류 검토를 거쳐 보조금을 최종 지급한다.

새빛주택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건물에너지효율화 지원시스템(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3, 9700)로 문의하면 된다. 

정수희 기자 flower7306@yahoo.co.kr

<저작권자 © 강남내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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