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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취약계층에 방범시설 지원

기사승인 2018.12.11  1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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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의회 서울시 최초 조례 제정… 치안문제 해결하는 공동체치안 구축

김광심 의원, 범죄예방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대표 발의

▲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강남구의회 김광심 의원.

서울 강남구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지난 5일 구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의 ‘강남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 이론이 기반된 도시디자인 사업을 시행하고, 경찰ㆍ교육청ㆍ소방 등 지역 사회가 치안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공동체치안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5년마다 범죄예방 기본계획 수립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및 관련 인증ㆍ연구사업 개발 ▲민간단체 등에 대한 범죄예방사업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실시해야 한다.

강남구는 CCTV와 보안등 설치 등 범죄예방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왔으나, 서울시 자치구 중 성범죄가 최다 발생하는 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이에 대한 범죄예방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광심 의원(사진)은 “조례 발의에 앞서 강남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과 타 지자체 사례를 분석하고 강남구의 치안현황 및 범죄예방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라면서 “무엇보다 침입범죄 예방을 위해 저소득층ㆍ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방범시설물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기초적인 방범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해 침입범죄로 인해 피해를 받았거나 침입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었던 사회적 약자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은 각 자치구마다 제정돼 있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방범시설물 지원 조례 제정은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초이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관할 경찰서와의 소통 창구로서 범죄예방협력관을 운영하고, 범죄예방 위원회 구성시 경찰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는 등 지역사회의 공동체치안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 담겨 있어 기존 타 지자체의 조례와는 차별성 두고 있다.

 

정수희 기자 flower7306@yahoo.co.kr

<저작권자 © 강남내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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