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강남구,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기사승인 2020.03.31  10:35:40

공유
default_news_ad1

- 경찰서 합동으로 1일 1회 불시 방문...무단이탈자 ‘무관용 원칙’ 고발

▲ 구청 직원과 경찰이 합동으로 자가격리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30일부터 관내 경찰서와 합동으로 1일 1회 불시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대상자를 철저하게 관리한다.

구는 강남ㆍ수서경찰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모니터링 담당자(구청 직원)와 경찰관이 함께 자가격리자를 1일 1회 불시 방문하고, 만일 전화연결이 안 되거나 격리 장소에 없는 경우 CCTV 등으로 이탈 여부를 즉시 확인한다.

또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지 않은 자의 경우, 1일 4회 이상 건강상태를 전화로 직접 모니터링하고 2회 이상 불시에 방문해 점검 중이다.

구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4월 5일부터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면서 “힘드시겠지만 자가격리에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며,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해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강남구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가격리 위반자 2명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조치 했다.

박성민 기자 flostone21@naver.com

<저작권자 © 강남내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default_setImage2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