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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선관위, 설날 위법행위 예방ㆍ단속활동 강화

기사승인 2021.01.25  22: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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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명절 선물 제공 중점 단속...위법행위 1390번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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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설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설 인사 명목의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ㆍ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ㆍ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나선다. 그럼에도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4월 7일 재ㆍ보궐선거와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투입하고 휴대폰 포렌식ㆍ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선거법 안내는 우편ㆍ전화ㆍ인터넷 등 비대면 방식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위법행위 조사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강남구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ㆍ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라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지역 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수희 기자 flower7306@yahoo.co.kr

<저작권자 © 강남내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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