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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 이상 병역의무자, 국외출국ㆍ체류 시 국외여행허가 받아야

기사승인 2024.10.18  09: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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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받지 않고 해외 체류 시 병역법 위반 고발 및 여권발급ㆍ취업 제한 등 행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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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청장 최구기)은 병역을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출국하거나 국외에 계속 체재하기 위해서는 여권의 유효기간과는 별개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에 25세가 되는 2000년생의 경우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에 허가받지 않고 출국했더라도, 국외에서 계속 체재하려면 2025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모바일앱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 가능하며, 여행목적별 허가기간과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병역이행안내-국외여행ㆍ국외체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 등 일부 사유는 재외공관을 통한 신청만 가능하므로 허가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국외여행허가 대상인 병역의무자가 허가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재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며 병무청 누리집에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또한, 여권발급 제한, 취업이나 관허업의 인ㆍ허가 제한 등의 행정제재도 받게 된다.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최근 국외 출국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외여행허가 없이 공항을 찾았다가 출국을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면서 “출국 전 관할 지방병무청의 허가를 받아 출국하고 허가기간 내에 반드시 귀국할 것을 거듭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강남내일신문 webmaster@ignnews.co.kr

<저작권자 © 강남내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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