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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청년 가구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 조례’ 발의

기사승인 2024.04.09  17: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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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최대 40만원 지원 정책 계속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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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이 ‘청년가구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조항을 신설하는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민석 의원은 “학업, 구직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층에게 부담이 되는 중개보수비와 이사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계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조례에 명시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정책의 안정성이 강화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생활 안정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청년가구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서울시가 2022년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사업으로, 2022년 이후 이사한 서울 청년 6천 명에게 1인당 최대 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4월 19일까지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은 4월 19일부터 열리는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에서 심의ㆍ의결 후 확정될 예정이다.

정수희 기자 flower7306@yahoo.co.kr

<저작권자 © 강남내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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