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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노후 경유차에 ‘202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기사승인 2025.03.14  14: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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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31일까지 전용계좌ㆍ위택스ㆍ이택스ㆍARS 납부 가능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노후 경유차 4077대에 ‘202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억 4000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2회(3월, 9월) 부과하고 있다.

이번에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자동차 사용분이며,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오염유발계수, 지역계수 및 차령 등을 고려해 산정됐다. 단, 해당 기간 중 자동차를 처분(폐차·말소)하거나 소유권이 변경됐다면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고지서 내 전용 계좌,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이택스(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ARS(1599-3900)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과(02-3423-6195)로 문의하면 된다.

강남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이 더해지니 기한 내 납부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래희 기자 kandllv@naver.com

<저작권자 © 강남내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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